2022.01.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해자가 증인신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다양한 의견 진술 방식 도입
기존에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받는 방식 위주로 진술권을 보장했지만, 앞으로는 증인신문이 아니더라도 직접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글)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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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변경 전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그들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기존의 증인신문 방식 외에 제294조의5에 따른 의견 진술 방식도 함께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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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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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신문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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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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