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신문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그 내용이 형량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의견 진술 기회 제공
피해자가 반드시 증인신문 방식이 아니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이나 요청에 따라 직접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2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가 증인신문 방식이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 외의 사항(피해 정도,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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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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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
범죄의 죄질과 형편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형량)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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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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