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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금품수수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품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나, 반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으로부터는 축의 및 부의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경조사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8조의2(축의 및 부의금품 제공금지)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