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자의 경조사비 수수 금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그 배우자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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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축의 및 부의금품 제공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경조사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의한 친족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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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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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의 및 부의금품
경사(결혼 등)를 축하하거나 상사(장례 등)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내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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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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