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자 경조사 금품 수수 제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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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축의ㆍ부의금품 등의 제공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그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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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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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혼상제
어른이 될 때 치르는 관례, 결혼식인 혼례, 죽은 사람을 위한 상례, 제사나 장례를 뜻하는 말로, 인생의 주요한 경조사를 통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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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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