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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과거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그 연고자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조사에 있어 선거구민 등이 축의·부의금을 내는 경우는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관혼상제에서 축의·부의금품이 갖는 상호부조적 성격에 맞지 않고, 그 제공이 자칫 음성적인 금품제공·수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누구든지 그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261조제8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8조의2(축의ㆍ부의금품 등의 제공 제한)
제2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