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전산화와 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훈재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처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기 위해 전산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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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변경 전
기존에는 심리적 재활 등을 다루는 조문이었어요.
변경 후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전산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가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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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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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재가복지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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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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