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국가유공자의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보훈처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산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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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재가복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재가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재가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재가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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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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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재가복지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을 위해, 보훈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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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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