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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갓 두 살 된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등 최근 5년 간(2016∼2021. 3)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이 아닌 빚을 떠안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대물림 된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또는 빚에 쫓겨 도망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함.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사망 시 상속을 자동으로 한정승인하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빚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해 의지와 상관없는 빚 대물림을 막고자 함(안 제10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