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대신 갚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 절차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한정승인 자동 적용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빚까지 떠안지 않도록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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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9조제1항
변경 전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된 때부터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며,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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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예요. 즉,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받은 만큼만 갚으면 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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