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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중임 또는 연임 제한이 없어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어 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국회의원의 중임ㆍ연임 제한이 없어 정치신인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치신인의 출마 제한과 세대교체 등을 통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에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제49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