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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해당 규모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됨.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두는 특례 발굴을 위하여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특례시 지원협의회에서 발굴한 특례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 중 법제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제43조의2(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