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더 많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특례시의 사무권한 확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소하천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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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특례시의 사무특례)
변경 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변경 후
특례시의 사무특례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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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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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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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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