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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어촌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등 어촌소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어촌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 있음.
이에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18조의2(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