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어촌의 소멸을 막고 소득이 낮은 영세 어업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 신설
기존의 공익형 직불제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제외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 어업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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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변경 전
공익직접지불제도는 1~4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변경 후
공익직접지불제도에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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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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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어민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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