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 조사와 자문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범위 확대 논의
현재는 개, 고양이 등 특정 동물들만 반려동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동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 사항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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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동물복지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동물복지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자문 사항에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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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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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문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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