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로 예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이 반려동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 여섯 종류로 한정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1항제8호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