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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재산 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육성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 및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자 함.
이에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지식재산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73 · 지식재산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