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육성
정부는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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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지식재산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5조의2(지식재산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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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학술, 문화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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