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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21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음.
다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제도적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23조(입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