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청소년이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삭제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
변경 전
정당에 가입하는 당원 중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18세 미만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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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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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보통 부모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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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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