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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연장운영자등이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화재 등의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절차 등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연장이 많은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 방지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에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7(방화막 등의 설치)
제33조(행정처분)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