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공연장 화재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화 및 배연구 설치 의무화
대규모 공연장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관람석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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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7(방화막 등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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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공연장 운영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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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화막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나 연기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불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진 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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