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어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또한, 사용전점검 비용은 그동안 정부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지원해 오고 있어 전기요금의 일부(3.7%)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고, 시공업체들은 현장전기설비 시공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인력·비용이 소요되는 사례 등이 있음.
이에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이력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또한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기금활용 내실화 등을 위해 점검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10항).
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42조(수수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