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전기안전 점검 업무를 하나로 합치고, 관련 비용을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점검 기관의 일원화
현재 전기판매사업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나누어 수행하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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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변경 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가 나누어 점검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점검 업무를 전담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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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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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용전기설비
주택, 상가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전기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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