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우리와 같은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는 전 세계적으로 800만 여명이 있고, 그 중 80만 여명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음. 현행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주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의 아니게 거주국의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동포를 재외동포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내 체류 재외동포,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재외동포가 모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의2, 제17조 및 제18조).
주요내용
가.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강제 이주되어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의 아니게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국적 재외동포를 외국국적동포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나.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자체가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및 사회 적응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업활동 및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실태조사)
제17조(재외동포단체 등의 지원)
제18조(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