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무국적 동포를 포함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과 적응을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국적 동포 보호 범위 확대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국적을 잃은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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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변경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국적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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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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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국적
어떤 국가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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