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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ㆍ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 어린이 보호시설 중에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노후하여 방치된 시설이 있어 어린이에 대한 보호효과가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계 및 준공 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개선ㆍ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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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