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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약자들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를 들어,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는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기내 좌석에 부착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카시트나 기내용 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고 가격도 비싸 교통약자가 매번 직접 구입ㆍ지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에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장치를 갖추고, 교통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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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