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교통약자가 비행기나 버스 등에서 휠체어와 유아용품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의 장비 구비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동편의장치 마련 및 제공
교통사업자가 휠체어나 유아보호용 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장치를 갖추고, 교통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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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장치를 갖추고, 교통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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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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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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