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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대 내의 열악한 사회복지 상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 개선을 위하여 군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군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