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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미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이직이나 퇴직으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 건설기술 관련 교육ㆍ훈련 이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교육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교육대상자 중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여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33 ·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