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퇴직이나 이직으로 건설 현장을 떠난 기술인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 확대
현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미뤄주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넘어서더라도 퇴직이나 이직으로 인해 당장 건설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다시 현업에 복귀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계속 미뤄주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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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변경 전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변경 후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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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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