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이 혼선을 겪고 있음.
이에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의 형태로 총회 참석하는 것을 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4조의2(총회의 개최방식)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