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영상회의 허용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주들이 직접 모이기 어려운 경우, 정관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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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4조의2(총회의 개최방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때, 정관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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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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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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