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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질환도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가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