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를 무주지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음.
그런데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의 대상 지역에 수복지구를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와 충돌하는 현행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신고토지 등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