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국유화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국유화 조항 삭제
소유자 복구 신청이 없거나 기각된 토지를 무주지로 보아 국가가 소유(국유재산)로 취득할 수 있게 했던 제20조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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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변경 전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 복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된 토지를 무주지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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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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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없는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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