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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에서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있어 수복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2022년 8월 4일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