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수복지구 주민들도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수복지구 대상 포함
현재는 수복지구(수복권이 있는 지역)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발의 의원들은 이 제한을 없애서 수복지역 주민들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변경 전
수복지구를 제외한다는 내용
변경 후
수복지구 제외 규정 삭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확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히 소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말해요. 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내 땅이나 건물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