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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수주받은 업무 중 일부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의 기초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짓평가서가 반려되어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에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2조, 안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환경현황조사)
제7조의3(환경현황조사의 분야 및 세부평가항목)
제8조의2(환경현황조사위원회)
제41조(재평가)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