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한 조사와 허위 자료 제출을 막기 위해 환경현황조사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환경현황조사 제도 신설 및 분리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 단계인 '환경현황조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기초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환경현황조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해당 지역의 환경 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인 환경현황조사의 정의와 절차, 항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환경현황조사 관련 위원회 운영과 결과보고서의 재평가 제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영향평가와 현황조사 대행 시의 의무 사항과 기술자의 자격 범위를 정한 내용이에요.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근거와 자료 입력 및 보존 시의 처벌 규정을 정비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