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료전지 발전의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천연가스에서 개질수소를 만들어낼 때에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개질수소의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천연가스 요금 제도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개질수소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