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개질수소 사용을 줄이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개질수소 의존도 낮추기
현재 연료전지 발전에서 많이 쓰이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줄이고 진정한 수소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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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에 대하여 개선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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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질수소
천연가스에 수증기를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한 것으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그레이수소'라고도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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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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