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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기업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결함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경우 NHTSA로 부터 2,400만달러(약 28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건으로 2억원 가량의 포상금만 수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내부고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공익신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