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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선변호와 관련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의무는 ‘법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
그런데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아닌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군사재판의 국선변호에 대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에 국선변호와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야할 대상에 군사법원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군사재판 국선변호 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현행
개정안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