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군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더 잘 운영되도록 지방변호사회의 협력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협력 대상에 '군사법원' 추가
현재는 지방변호사회가 국선변호인 제도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 '법원'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를 '법원 및 군사법원'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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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1항
변경 전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변호사회는 법원 및 군사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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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인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 등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정해 주는 변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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