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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세운송의 신고 등 그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고 있음.
현행 「관세법」은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단순 업무착오 등 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운송에 관하여 「관세법」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감경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벌칙)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41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