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발의 ·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운송 신고를 실수로 어겼을 때 벌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형평성 있는 처벌 기준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운송 신고를 위반했을 때, 단순한 업무 실수(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보다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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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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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운송
관세를 아직 내지 않은 물품을 세관의 관리 아래 운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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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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