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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은행을 비롯하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금융관련 개별법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금리가 높아 금리인하요구권이 가장 필요한 대부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도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9(금리인하 요구)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